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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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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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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안을 각 분쟁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분쟁당사자는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④ 분쟁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