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요청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
1.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거나 복구하기 어려운 경우
2. 해당 시장이 그 기능을 현저히 상실하여 시장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여도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외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
[본조제목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1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