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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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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제14567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 2018.2.9]]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