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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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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대행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대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