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2020.2.11] [[시행일 2020.8.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시행일 2020.8.12]]
[본조신설 2013.5.28] [[시행일 2013.11.29]]
[본조제목개정 2020.2.11] [[시행일 202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