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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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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①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운영주체, 가입·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