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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557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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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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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201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