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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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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국민년금기금운용지침)
①운용위원회는 가입자의 권익이 극대화되도록 매년 다음 사항에 관한 국민년금기금운용지침(이하 "기금운용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사업에 사용할 기금자산의 비률
2. 공공사업에 대한 기금배분의 우선순위
3.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