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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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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급여의 제한)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해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료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해·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