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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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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격의 확인)
①국민년금관리공단은 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개정 1989·3·31>
②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년금관리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시기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1989·3·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가입자의 청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별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