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사용자
2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