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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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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
②제98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용자 또는 제101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