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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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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5] [[시행일 2008.9.6]]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