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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27] [[시행일 2008.7.1]]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2007.4.11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12.27] [[시행일 2008.7.1]]
②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