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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장”은 “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