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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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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민방위 대장의 대원 사망 등에 관한 보고)
민방위 대장이 영 제43조에 따라 동원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