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동원 결과 보고)
동원 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 대장은 지체 없이 전 대원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동원하고, 동원 결과를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통·리 민방위 대장:읍·면·동장
2. 직장 민방위 대장:시장·군수·구청장
3. 민방위기술지원 대장: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