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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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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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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출석확인 등)
①각급 민방위대장은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명부에 따라 교육 때마다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출석 상황을 확인하고 기록한 민방위 대원 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통·리 민방위대:읍·면·동장
2.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 민방위대: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