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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전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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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직장 민방위대의 해체·이전·명의변경 신고)
①직장 민방위 대장은 해당 직장 민방위대를 해체·명의변경 또는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체·명의변경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전의 경우에는 이전하기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신고하고, 대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민방위 대원 이동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직장 민방위대가 시·군·구의 관할 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이전하기 전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직장 민방위 대원 명부와 편제표를 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