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