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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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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