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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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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고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②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