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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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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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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의의 구성등)
①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4·15,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일 2006.1.28]]
②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③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1]]
⑤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시행일 2007.4.1]]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1]]
⑦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 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1]]
⑧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99·4·15, 2006.12.21, 2007.1.26] [[시행일 2007.4.1]]
⑨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6.12.21, 2007.1.26]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