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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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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