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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1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30.("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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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자가 당해 정보를 보관하여야 할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