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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758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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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및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3.21,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8.1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3.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