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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법률 제11870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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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 제기된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임차인이 받은 경우 부도등 발생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