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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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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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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행정구역의 지명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지명이 변경되면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그 지역농협 사무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으면 지역농협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으면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