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제19조제2항·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사원 등 그 구성원을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代理權)을 증명하는 서면(書面)을 지역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