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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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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역농협의 성립)
① 지역농협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90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지역농협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