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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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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의5(농협경제지주회사와 중앙회 회원의 협력의무)
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의 판매, 가공 및 유통을 우선적인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회원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 되며, 회원과 공동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우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회원의 조합원으로부터 수집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은 농산물등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출하하는 등 그 판매·구매 등의 경제사업을 성실히 이용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을 성실히 이용하는 회원에 대하여 제134조제5항 후단 또는 제136조제2항에 따라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금을 운용할 때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