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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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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① 중앙회는 회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판매사업(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자목,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9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비회원의 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6.12.27] [[시행일 2017.1.1]]
② 회원의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회원의 이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