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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법률 제20082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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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