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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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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