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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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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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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6(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