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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9489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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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조합의 성립)
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75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