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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 1993.6.11 법률 제4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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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수명법관등의 송달권한)
송달에 관한 재판장의 권한은 수명법관, 수탁판사와 송달지의 지방법원 판사도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