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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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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