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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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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