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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법률 제14502호 일부개정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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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이나 고용노동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