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정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87·5·30]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設立準備) ①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공단의 설립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設立費用) 공단의 설립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 (이사임명에 대한 경과조치) 설립당시의 공단의 이사는 제7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 [90·1·13]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12.31.법률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산업안전”을 “산업안전보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8조제5항 본문 중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제10호”를 “제6호”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7조제5항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금 ⑥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6조제9호, 제7조제3항ㆍ제4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제18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80>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27 제1450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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