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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41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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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복지지원 비용의 환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경우
2. 잘못 제공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받은 후 복지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