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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8416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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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보호)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시행일 2021.6.30]]
② 복지지원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