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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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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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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 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