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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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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