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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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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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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②2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도시공원의 관리자 및 그 관리방법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도시공원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도지사에게,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으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설치기준·관리기준 및 안전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