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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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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과태료)
① 공단의 임직원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1. 제9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해당 조치를 한 자
2. 제9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인사혁신처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