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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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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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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맡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