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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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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공무원 후생복지)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