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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법률 제1775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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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책임준비금의 적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